E-2로 신분변경을 하실려면 현재 신분이 합법적인 비이민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불체자시라면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신분변경이 불가합니다. (불체기간을 말씀해주시 않으셔어 불체기간이 6개월이 넘었다는것을 가정하였습니다.) 불체기간이 짧다면 (6개월이내) 한국으로 가셨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상당히 힘든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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