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xtention이 거절되어 변호사i Motion to reopen 을 신청한지 1주일 만에 거절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유인 즉슨 "NEW"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서류룰 모두 달라고 해서 검토 해 보니 Form에는 Motion to reopen 이라고 표시하고 서류는 Motion to reconsideration으로 서류룰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다 보냈는데도 변호사가 설명불충분으로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변호사가 서류룰 잘못작셩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제 변호사 비를 돌려 받을 수 없을까요? State bar에 신고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저무 이리저리 변호사비를 내다보니 재 서류 신청할 처지도 못되고 불볍체류가 될지도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9/3/2009 5:01:23 AM
1. 서류 접수시 빠진 서류가 있었다면 재접수를 하면서 이유를 설명하면 되지요 2. 서류 접수시 빠진 서류는 없었지만 e-2 사업내용이 부실하여 거절된것을 탄원식으로 재접수 하였다면 기각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아무리 변호사가 좋게 변명을 하였더라도 설명 불충분으로 거절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