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있으면서 취업3순위로 영주권 신청후 작년 12월30일에 워크퍼밋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워크퍼밋을 받았으니 바로 스폰서업체에서 일을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영주권을 받고 나서 일을 시작해야 하나요? 즉시 일을해야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영주권을 받고나서 일을해도 된다는 분들도 계셔서요 스폰서업체 사장님께서는 영주권 받고 일을 시작해도 상관없다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정확한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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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2016 11:53:29 AM
안녕하세요
워크퍼밋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스폰서에서 바로 일을 시작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받으신 워크퍼밋으로 다른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하신다며,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