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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 우선 일자

지역Texas 아이디n****r**** 공감0
조회1,411 작성일1/10/2016 6:19:18 PM
저의 집 아이가 I-130을 승인 받은 후 이번에 영주권 접수 가능 우선 일자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며 학생 신분을 유지해 오다.
2015년 봄 학기 때 학교 측 사정으로 인해 수강해야 할 과목이 개설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설되는 바람에 학비가 부담이 되어 그만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채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주권 우선 접수 일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접수 할 수 있는지요?
만일 접수가 가능하다면 그동안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어떤 증명이 필요한지요?

자세한 답변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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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2016 5:06:31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미성년자 초청이 아닌경우,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못하셨다면, 아쉽게도 가족초청 우선일자가 되셔도, 영주권 신청 승인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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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016 12:30:06 AM
사금융에서 학자금 대출을 하시더라도 합법신분을 꼭 유지하셨어야하는데...
가족이민의 경우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배우자, 부모)을 제외하고는 불체신분에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이민도 불체자이신 경우는 245i (2000년말이전부터 체류하고 2001년 4월 이전에 초청허가서나 취업이민신청서 노동허가서 등을 접수한 기록이 있는 분들)에 해당하는 예외경우를 제외하고는 485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이민신분으로 합법체류 유지하는게 정말 힘든 일이죠... 그 고충을 알기에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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