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에서 학자금 대출을 하시더라도 합법신분을 꼭 유지하셨어야하는데... 가족이민의 경우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배우자, 부모)을 제외하고는 불체신분에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이민도 불체자이신 경우는 245i (2000년말이전부터 체류하고 2001년 4월 이전에 초청허가서나 취업이민신청서 노동허가서 등을 접수한 기록이 있는 분들)에 해당하는 예외경우를 제외하고는 485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이민신분으로 합법체류 유지하는게 정말 힘든 일이죠... 그 고충을 알기에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