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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

지역California 아이디c**m1**** 공감0
조회1,285 작성일10/17/2015 3:55:1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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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9/2015 2:05:03 PM
안녕하세요

LC와 I-140이 승인되었고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나신 상태이시라면, AC 21이라는 법에 의하여, 신청자는 전 직장을 통해 이미 접수한 LC와 I-140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자리가 기존에 승인된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어야만 하며, job title이 다르더라도 새 직장에서 맡을 업무가 LC상의 업무와 비슷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기존의 Prevailing Wage 보다 조금 더 적게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되지만, 석사로 2순위를 요청하신상태에서 학사요구직위라는 점은 조금 석연치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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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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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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