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접수자 영주권 신청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h**yhoo**** 공감0
조회718 작성일10/16/2015 11:11:04 AM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 있을때 영주권자 엄마로부터 21세이상 미혼자격으로
I-130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저는 미국에서 거주중입니다.
제 우선순위날짜가 되었을때 제가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도 괜찮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님 신청당시 제가 한국에 있었기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대사관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9/2015 11:41:37 AM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으로 진행하셨을지라도, 본인의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셔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셨다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나 취업비자,투자비자등 장기체류비자로 미국내에서 체류중이시고, 무비자나 관광비자가 아니시라면 미국내에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