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 일하고 싶은 회사 지원서를 내면서 Resume 에 Work Experience 로 제가 F-2 로 있으면서 캐쉬를 받고 일했던 곳들의 회사이름을 적어내었습니다. 당시에 소셜번호가 없었고 캐쉬나 개인체크를 받았었는데 일한 경력이 Job 을 얻기에 유익한것만 생각하고 그만.... Resume와 application을 제출후 차분히 생각하니 혹 이것이 이민국이나 homeland security 에 과거 불법취업을 알리는 도구가 될까 염려됩니다. 영주권유지에, 시민권 심사시에 그리고 한국 왕래시 입국심사등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도움말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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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16/2015 11:27:39 AM
안녕하세요
과거에 세금보고를 하신것이 아니라면, 민간기업체에 접수한 이력서만으로, 이민국이나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알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