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도록이면 영주권 신청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지만, I-485 가 접수된 시점부터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신청이 승인이 되신다면, 현재 학생신분이 만료가 되신것 또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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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