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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케빈장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c**vinchon**** 공감0
조회507 작성일10/14/2015 3:07:25 AM
수고가 많으 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매번 햇갈려서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어머니께서 저를 케테고리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을 해주셔서 마지막 서류 작업중에 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은퇴를 하셔서 인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이 I-864를 도와 주시기로 했는데요. 형님은 본인 비지니스를 통해서 형수님과 함께 세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종류에 I-864가 필요 한것인지요 ? 우선 어머니께서 I-864를 작성 하시고 형님과 형수님께서는 I-864A 를 작성 하면 되는건지요 ? 아니면 형님과 형수님께서 작성 하셔야 하는 서류가 다른건지요 ? 참고로 어머니께서 현재 혼자 사시고요. 형님 부부는 따로 사십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해외에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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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4/2015 9:05:30 PM
안녕하세요

I-864A란 같은 Household Member 가 자신의 수입을 초청인에게 보탬을 주겠다는 내용이므로, 같은 household member 가 아닌 형님께서는 어머님과 별도로 I-864 를 작성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형님께서는 개인 스스로의 수입이 본인을 초청하는데 충분한지요? 아니라면 형수님의 수입또한 함께 기재가 되어야 하는 지요? 형님 본인의 수입만으로 충분하다면, 어머님과 형님의 I-864 2개로 충분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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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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