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DACA를 폐지시키는 일도 고려하여야 하고, 영주권 신청시 나오는 노동허가가 승인되는 시기도 고려하여야 하니, (통상 영주권 신청 접수 후 4개월 정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DACA를 대법원 판결 전에 (최소한) 갱신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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