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본인의 수입으로 인하여서 법원 판결 수정 요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의 수입의 변동 관련한 서류와 반드시 지출되어야만 하는 지출 금액 관련 서류들을 이용하여서 기존의 양육비 관련 판결 수정 요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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