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종교비자로 이민신청중 지금까지 재판에서 2번 기각을 당하고 항소중에 있습니다.
기각 사유는 변호사의 실수로 노동허가 기간이 연장 되지않은 270일간이 불법 취업 이라는 이유 입니다.
위의 항소 법원 판결이 제게 도움이 될까하여 문의 드리니 혹시 자세한 판결문이나 내옹을 아시면
글을 좀 올려 주시거나 mylife8902@gmail.com 으로 메일을 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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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에 받쳤습니다 +2
영주법에 위반되나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