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전세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을 미국세청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즉 질문하신 분의 한국의 발생된 모든 소득(질문하신 분의 경우
이자 소득)과 미국에서 발생된 소득을 합산하여 1040 신고서에
신고 하면 되며 외국에서 발생된 소득의 증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IRS Web에 들어가시면 왠 만한 것은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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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