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비거주자(거소증 내고 소유 3년 이상 확인 되면 9억까지 비과세) 양도세 신고을 하여야 하며.미국에서도 동일 자료도 Capital Gain or Loss 신고를 하여야 하나 세금의 부담은 본인의 개인세율의 단계에 따릅니다. 0%,15%.20%(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적용되며, 한국에서 낸 세금은 일정비율 외국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를 하여 줍니다. 얼마나 소유하셨느지 모르겠으나 미국의 자금출처 문제는 염려 안하셔도 돕니다.(미국의 행정이 여기까지 미치지 않고,IRS에서 양도소득세 신고건에 대하여 구입자금까지 조사하지 않습니다.) 감사 합니다
회원 답변글
s**ksp8**** 님 답변
답변일1/16/2014 6:16:31 PM
박동익 세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이 게시판에서 큰 도움을 얻었었는데, 이번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