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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 있는 땅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n3**** 공감0
조회3,027 작성일1/16/2014 11:19:40 AM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에 들어오기전 23년전에 저의 큰어머니의 명의로 된 손바닥만한 땅을
증여로 제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했습니다.
재개발로 시가가 2-3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별로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 아직 살려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지 처음으로 택스낸 작년거 2달치 세금보고 하려고 합니다.
세금보고시 이 손바닥 만한 땅도 같이 하나요?
하게되면 어떻게 하나요?
참고로 영주권자이고 49세 싱글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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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6/2014 12:19:13 PM
한국에 있는 부동산 그 자체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외 금융자산이 아니므로 금융자산보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대를 주고 월세를 받으면 받은 임대료는 보고 대상이 됩니다.

또는 부동산을 처분 하실 떄 이익에 대하여 보고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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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16/2014 12:53:32 PM
부동산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어떤 임대소득이 있다면, 소득신고때 포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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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6/2014 2:21:06 PM
두분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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