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6/2014 12:19:13 PM 한국에 있는 부동산 그 자체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외 금융자산이 아니므로 금융자산보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하지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대를 주고 월세를 받으면 받은 임대료는 보고 대상이 됩니다.또는 부동산을 처분 하실 떄 이익에 대하여 보고대상이 될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16/2014 12:53:32 PM 부동산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어떤 임대소득이 있다면, 소득신고때 포함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