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6/2014 10:42:37 AM 세금이 어느정도인지 쉽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child credit을 고려하면 다만 예상하건데 세금이 별로 없는 정도는 될 것입니다. withholding정도에 따라 환급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렌트는 세금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16/2014 12:04:21 PM 주어진 정보 만으로 월 2천불의 임대소득이 추가 되었을때, 세금을 얼마를 내는가에 대한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일단, 현 월 4천불 정도의 수입 (일년 4만8천)은 자녀 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일인당 $1000을 적용하면, 내셔야 할 세금이 대략 1천불 정도가 되리라 봅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추가되는 렌탈인컴은, 임대를 통하여 소득을 창출하기위해 지출되는 집과 관련 비용들을 공제하고, 감가상각을 적용하면, 아마도 내셔야 할 세금은 미미 할것입니다.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기록을 잘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