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미국의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로부터 상속받는 경우, 미국에 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일년에 10만달러가 넘을 경우,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하십니다.
Q2: Q1에 설명했는이 미국에 내야 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금혜택은 없습니다. 혹시, 소득신고시 (Income Tax) 혜택이 없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속세는 소득세에서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소득신고시 공제가 가능한 택스는 State, Local, Foreign income tax와 재산세 입니다.
Q3: 증여자가 영주권자라면, 미국에서 증여상속세를 신고하셔야 하실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부동산이 아닌, 동산의 경우는 시민권/영주권자라면 미국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