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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4 년 세무보고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6**** 공감0
조회1,978 작성일1/16/2014 1:29:44 AM

저는 작년 5월 달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한국 귀국하여
한국에서생활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영주권자로 미국에 있습니다.

한국은행 외환계좌에 달러가 있었는데,
11월에 송금 미국에 아내명의로 작은 콘도를 샀습니다.
한국에는 몇만불 외환예금이 있습니다.

2014년 3~4월 경에 영주권 반납 예정입니다.
제가 영주권 반납해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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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6/2014 10:50:53 AM
2013년 12월31일자로 판단합니다.

2014년 3월에 영주권을 반납한다고하여 2013년에 영주권자가 아닌 것으로 소급적용하거나 마치 2013년에 영주원이 없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속일 수 없습니다.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보고 안하다가 걸리면 절반이라도 페널티로 잃어버리실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많은 경우 스트레스를 받아 밤에 잠을 못 주무십니다.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고하면 세금도 페널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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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6/2014 8:45:58 AM
원칙적으로는 2013년에 영주권자셨으니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맞는데요 어차피 영주권 포기 하실계획이시면 제가 봤을때는 안해도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CPA분들은 하는게 맞다고 답변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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