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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구매대행 미국 세금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u**d**** 공감0
조회8,557 작성일1/15/2014 11:46:37 P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이고 작년 6월경부터 한국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구매대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총 구매금액의 10%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구매대행업으로 개인사업자신고를 하였고요. 이번 1월에 처음 세금보고를 합니다.

현재 거주지는 미국이나,

사이트는 한국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고, 입금계좌도 한국계좌를 이용합니다. 단, 물품대금(카드값)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매주 일정금액을 미국계좌로 옮겨 구매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수익면으로 보자면 6개월 동안 약 5,000불이 조금 안되는데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체한 돈은 약 50,000불이 조금 안됩니다.

한국에는 세금신고를 하는데, 이때 미국에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미국에선 현재 비지니스라이센스나 셀러퍼밋등은 따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런저런 비용을 처리하니, 이번년 소득은 마이너스가 되고 1월에 부가세만 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면,

Gross sales - 물품구매비용 및 기타비용을 제외한 net income만을 보고하면 되는지요. 그때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렇다면 마이너스로 보고하면되는지요?
그리고 미국에 라이센스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식으로 영업을 지속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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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16/2014 4:59:37 PM
영주권자는 미국의 정규납새자입니다.
미국의 정규납세다는 전세계에서 발생된는 소득을
모두 미국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 보고하고 미국에서 합산 보고 하여야 합니다.
순이익고 결손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구매 행위는 한국의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사업상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계속 현재대로 하면 됩니다
더국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와 상담 하여 절세하십시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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