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용 주택에 대하여는 채무면제액이 연방 주정부 모두 관세 않기로
확실하게 지침이 내려졌습니다만
사업용의 채무면제액은 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단은 수익으로 신고하고 부납을 하던 OIC를 하시던 하십시요
일단은 세금을 확정지여 놓고 사정이 어려우시다면
해결의 길은 법적으로 있습니다.
염려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즈음 이분야의 일을 성과 있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저의 컬럼을 한번 찾아 읽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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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