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5/2014 2:03:36 PM 자격이 되는 교육기관은 학생에게서 받은 학비에 대하여 1098T를 발행하여 학생에게 보내줍니다. 또 IRS에도 별도로 보고합니다. 학교에 보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보내줄 것이니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학생이나 부모는 이 서류를 가지고 세금보고를 하여 학비에 대한 크레딧을 최고 $2,500까지 청구하여 세금을 줄이게 되며, 만일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최고 $1,000까지 돈으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