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5/2014 10:24:51 AM 1. 미국 거주자가 외국에 사는 외국인 에게서 1년에 10만불 이상 받은 경우 별도의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2. 임대수입에 대한 자료는 IRS 웹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3. form2555(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은 이자수입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세금보고하도록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