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고, 받으신 금액이 Gift라면 10만달러 이상의 증여금(gift)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Gift는 세금은 없고 Form 3520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information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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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