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은 학생비자로 체류할때 학교내에서 승인된 일을 하지 않으면 소셜번호를 발급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일 소셜번호 없이 일을 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W-2 form 이나 1099 form 을 발급받지 않으셨을 것이고, 세금보고 또한 하지 않으셨을걸로 생각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취업비자로의 변경시에 일한 흔적이 쉽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기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원칙에 어긋난 것이기에 무슨 이유에서든 돋보기를 들이대고 Investigation 을 하는 경우에까지 감추어질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이민법 변호사님과 상담 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