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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안녕하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3t1oo**** 공감0
조회1,051 작성일6/23/2010 10:48:02 AM
Tax를 처음 떼어보는 사람으로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gross $2500에
Federal Withholding $300
Social Security Employee $155
Medicare Employee $36.25
CA Withholding $75
CA Disability Employee $27.50
총 $593.75를 떼어내서 $1906.25를 net으로 받고있는데요?

제질문은 원래 w2는 회사반 제가 반이라고하는데,,,
제tax가 총 $593.75 인거인가요??아님 $593.75미리 떼어놓고,,그돈중에서 반을 회사가 부담한다는겁니까?
만약 후자일경우 제돈에서 떼어서 회사가내는건데,,,그게맞는건지요?
아님 제 tax가 $593.75이고 그거 plus 회사가 더돈을낸다는건가요?

저는 single 여자 24세이구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CPA 추천도,,해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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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6/23/2010 10:57:09 AM
Payroll을 Form W-2로 임금을 받을때, Employer는 employee의 social security tax (7.65%)와 federal and state income tax를 미리 withholding 해놓았다가 IRS와 Franchise Tax Board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mployee는 연말에 다른 tax information과 함께 세금을 계산해서 over pay 되었으면 refund를 받고 그렇지 않고 세금을 덜 냈으면 세금보고와 함께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Payroll tax withdholding과 income tax withdhodling의 차이를 이해하시는 것이 위에 열거하신 withdholding의 차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항목들 중에서 Social Security Employee $155, Medicare Employee $36.25, CA Disability Employee $27.50 는 본인이 내셔야 할 payroll tax를 employer가 미리 떼었다가 대신 IRS에 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Federal Withholding $300와 CA Withholding $75는 본인의 income tax를 미리 withdholding한 것을 employer가 내주는 것이고 연말세금정산 한 후에 다른 tax information과 함께 세금을 계산해서 over pay 되었으면 refund를 받고 그렇지 않고 세금을 덜 냈으면 세금보고와 함께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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