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21/2010 1:50:31 PM 1. 소득이 적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09년은 single이라도 $9,350이하를 벌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무엇인가 돌려 받을 것이 있다고 해도 3년의 기간이 초과되어 세금보고하여 받아낼 수 없습니다. 세금보고나 변경에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2. 소득이 없다면 역시 세금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