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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06 소득세 신고

지역New York 아이디d**sinfi**** 공감0
조회777 작성일6/21/2010 2:35:20 AM
현재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지난 2006년에 3개월 정도 일하여 번 소득이 있는데
이번에 친척 비자 신청 관련하여 소득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뒤늦게 tax return을 하려고 합니다.

1. 2006년 3개월 동안의 소득이 그 해의 taxfree allowance($3300)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2. 2007~현재까지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소득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3. 만약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소득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employer에게서 받은 w-2 form과 1040form 을 e-filing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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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21/2010 1:50:31 PM
1. 소득이 적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09년은 single이라도 $9,350이하를 벌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무엇인가 돌려 받을 것이 있다고 해도 3년의 기간이 초과되어 세금보고하여 받아낼 수 없습니다. 세금보고나 변경에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2. 소득이 없다면 역시 세금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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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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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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