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에서 무엇 보다도 중요한게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과 신청인의 학력과 경력이 스폰서회사와 연관성입니다. 전문변호사와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해 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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