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좀 정확하게 확인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답변을 드릴께요,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한다...고 통상 미국내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 내용은 결국 미국에 처음 입국은 한국에서 받아온 관광비자로 입국했는데 여러가지 사유로 한국에 다시 나가서 다른 비자를 받아가지고 오지 못할 경우,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다른 종류의 비자를 미국내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방문비자로 입국한 방문자라는 체류신분을 다른 종류의 합법적 체류신분(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2) I-20를 받은 학원에서 학생으로의 체류신분 변경을 해주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학원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안해준 상태라면, 현재 불체 신분으로 계신 것입니다. 체류신분 변경은 개인이, 학원에서,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학생비자로 바꾸는 절차는 현재 다니는 학원 또는 학교, 변호사, 또는 저희 유학생 커뮤니티인 www.edufirst-usa.com 에서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희 에듀퍼스트 USA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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