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e2 visa 가지고 있는분이 f2 가지고 있는 사람 영주권 스폰서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myoungm**** 공감0
조회2,616 작성일9/19/2009 4:49:35 AM
E2 visa 가지고 계시고 한사람 e2 employee visa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주인이 영주권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지문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면 E2 employee visa 스폰을 받는것 보다 바로 영주권 스폰서를 해달라고 해야 더 낳은거아닌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요한 님 답변 답변일 9/19/2009 8:55:47 AM
E-2 Employee 신분은 회사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E-2 신분과 함께 가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회사 사장님이 영주권을 취득하신 다면
본인의 E-2 신분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문채취를 하셨다면 I-485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중이라는 것인데,
가능하시다면 H-1B 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회사의 규모 및 본인이 H-1B 신청자격이 있으신지,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결정하십시오.

이요한 변호사 드림
714-994-4949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