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였는지를 알아야만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문비자로 입국을 하여서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여서
생활을 하드라도 한국에 나갔다 한국이나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하다가 방문비자로 재입국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떄문에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영주권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