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를 통한 영주권 초청이 아닌이상, 무비자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b3 +1
기혼자녀 초청 +1
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