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자녀분께서 불법체류 신분이시라면 영주권 취득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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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트리 퍼밋 신청방법 +1
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영주권 갱신 신청시 +1
영주권 갱신 신청 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