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미국대사관에서 발급받으실수 있는것은 이민비자 이며, 미국에 입국하셔야지 영주권 자격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로서는 해외 1년이상 장기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놓으신다면, 2년간 해외체류가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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