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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급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Korea 아이디i**90**** 공감0
조회2,801 작성일1/17/2016 9:32:48 PM
저는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할려고하는데
구비서류에 해외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해당국 법원 판결문을 띄어 오라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때 가정 불화로 와이프가 경찰을 불른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환청으로 정신분열증을 얻고있어서 정신병원에 감금됐고요
물론 때리진않았고 와이프가 경찰과 판사에게 법집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구요.
두번째는 와이프가 접근금지명령을 내려서 코트에 간적이 있습니다.
물론 구타나 등 그런것은 없었고요 저는 다시 정신병원에 가고 나와서 코트에 갔습니다. 와이프가 변호사를사서 이번일은 없는거로 해달라고 말했었습니다

지금은 병이 다나아서 같이 잘살고 있고요 와이프한테 고마울 다름이죠
한국에서는 범죄기록 깨끗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이런경우 범죄기록으로 남는지요 남았으면 판결문을 어떻게 한국에서 찿는지요?.
2.미국내에서 범죄기록을 인터넷 으로 조회해서 볼수있는지요.
만약 조회해서 안나오면 기록에 안남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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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8/2016 3:03:39 PM
안녕하세요

1) 남았으므로, 해당 판결문을 미국에서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기록이 남았을듯 사료되며, FBI Criminal Background Check 등으로 시작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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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7/2016 11:37:33 PM
글쓴분은
2번에걸쳐 판사앞에서 재판을 받았으므로
이민법상
*[체포/구류사실은 있으나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럴경우
*2번의 재판에대한 [법원판결문-2건]을 이민국에 제시해야 하고
*2번의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병원진료 및 치료기록]과
*2건의 FBI범죄기록도 떼서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원판결문을 떼실려면
본인이 미국에 와서 직접떼야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사건 Case No
-ID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범죄기록은 영구히 FBI범죄기록에 남게되며
*10손가락 지문을 찍은후 FBI에 범죄기록을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FBI범죄기록은 변호사를 통하여 신청하면됩니다.
답변일 1/18/2016 4:00:34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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