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5/2016 10:39:27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인 아버지가 21세 미만 자녀로 영주권 초청을 하셔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