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5/2016 10:34:10 AM 안녕하세요I-130 을 신청하실수는 있지만,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I-485 접수시 피초청인이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시라면, 거절이 되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