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awye**** 님 답변 답변일 1/14/2016 1:15:14 PM 영주권의 포기 또는 반납은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도 있고, 미국 입국시의 공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서식의 이름은 I-407 이며, 미국 입국시에 반납을 하시려면 입국심사관에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반납하시게면 I-407 신청서 사본과 접수증을 달라고 하여 소지하시면 출국시까지는 체류하실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