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아내가 방문비자를 받아 입국을 하였읍니다 (B2). I-130, I-485 를 준비중이며 I-765 를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생활할려면 면허증이 가장 급하고 그럴려니 Social 번호가 필요하고 그래서 I-765 가 가장 급한거 같읍니다). 아내의 경우에 I-765, 16번 문항에 미국시민권자비이민배우자인 (a)(9)로 작성할수가 있는지요 ?? 아니면 k3 비자로 입국을하지 않아 다른 Case 가 적용이 되는것인지요 ? 조언을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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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4/2016 9:58:4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I-485 와 함께 접수하시는 것이라면, I-765의 16번 항목에 (c)(9)을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