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I-140 승인(2015년 8월 중순)을 받은 상태이며, I-140 진행 중 H1B 비자 6년 만료되어 H1B 비자 연장 신청한 상태입니다. H1B 비자 연장의 경우, 대략 3개월전에 신청하였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은 H1B 비자 연장 결과가 나오기 전, I-485를 접수시킬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H1B 비자관련 RFE(추가서류요청)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H1B 비자 연장 결과를 받은 후 I-485를 신청하자는 제안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H1B 연장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수 없는 상태에서 마냥 I-485를 접수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질문1) 6년 만료된 H1B 비자 연장 결과 받기전 I-485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이민국에서 H1B 비자관련 추가서류요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이민국에서 진행하는 모든 비자나 영주권 절차에는 언제든 추가서류요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년 만료가된 H1B 비자 연장 결과 받기전 I-485 신청할 경우에 고려되어야 할 H1B 비자관련 추가서류요청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I-140 승인 후 언제까지 I-485를 접수시켜야 하는지요? (영주권 3순위)
질문3) H1B 비자 연장 결과가 나오기전 I-485를 접수시킬 경우, 제가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