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시건주에 살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해준다고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한것은, 제가 그의 아내로서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2개의 잡을 갖고 일 할 수 있는지요?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중에 교민들 위해 도움 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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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답변일10/24/2015 8:12:31 PM
전혀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남편께서는 영주권을 받은후 적어도 몇개월정도는 풀타임으로 스폰서회사에서 일한 기록을 남겨두는것이 후에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께서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시고,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셔도 가능하시며, 1개가 아닌 2개 또는 여러개의 파트타임 잡을 가지셔도 큰 문제가 없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스폰서 업체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배우자 분께서는 '타당한 사유' 가 없으신 경우,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6개월에서 1년정도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