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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만료된 재입국허가서를 연장하거나 입국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ckTige**** 공감0
조회1,473 작성일10/22/2015 8:39:52 PM
영주권 소지자 분이 지금 한국에서 노모 병간호를 하시고 계십니다.
한국에 나가셔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여 발급을 받았었으나 허가서가 그만 만료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병간호에 힘든 생활을 하시느라 미처 챙기질 못하셨다고 합니다. 더욱이 영주권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 재발급을 최근에 하셔서 이민국으로부터 지문채취등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노모의 병간호를 누구에게라도 부탁을 하고 잠시나마, 미국에 입국을 하셔야 하는 딱한 상황이 되었으나 재입국허가서의 만료로 어찌하여야 할지를 몰라 고민을 하시고 있네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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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2/2015 10:46:15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재입국 허가서 만료일 이후를 기준으로 미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날짜가 1년이 넘으신다면 한국에서 Returning residence를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1년이 넘지 않으신다면, 미국 입국시 노모의 병간호 관련된 서류와 사정을 설명하시면 입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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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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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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