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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 선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h**n387u**** 공감0
조회846 작성일10/21/2015 7:32:41 PM
취업영주권 추가서류후, NBC로 이관노티스를 받고 3개월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점에서 다른변호사로 바꾸는게 도움이 될까요?
저의 변호사는 2개월이면 인터뷰가 나온다고 말씀만 하고 깜깜 무소식인 케이스에 속만탑니다. 140은 일주일만에 승인났는데.. 이관사유라도 알면 그러려니 할수도 있지만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변호사를 바꿔서 저의케이스에 도움이 된다면 바꾸고 싶네요. 저의 변호사는 본인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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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2/2015 10:31:14 PM
안녕하세요

단지 변호사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케이스의 속도가 변경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아마도 추가서류요청에 따른 추가서류 검토때문에 이전이 된것이 아닌가 추측되며, 3개월 동안 아무소식이 없다면, 이민국/NBC 에 직접 지연 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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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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