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된 것인지요?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거절 결정과 관련하여 이민국에 재고(review)를 요청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I-485를 재신청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aged out 관련한 계산을 잘못하여 I-485를 거절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USCIS review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좀 더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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