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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국에서 나이 계산을 실수하였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e**ngelis**** 공감0
조회4,090 작성일10/21/2015 9:37:46 AM
이번에 저희 가족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딸의 경우 이민국에서 나이 계산을 잘못하여 나이가 오버되었다고 영주권을 줄 수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다음 일을 추진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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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10/21/2015 1:14:2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된 것인지요?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거절 결정과 관련하여 이민국에 재고(review)를 요청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I-485를 재신청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aged out 관련한 계산을 잘못하여 I-485를 거절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USCIS review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좀 더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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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1/2015 12:10:44 PM
[이민국에서 나이계산을 잘못하여]..는. 글쓴분과 이민국의 나이 계산법이 다를수있으므로

1.이민국에서 온 통보서와 영주권수속시 자녀 관련서류를 가지고 이민국에 가서 수정요청. 또는

2.변호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답변일 10/21/2015 1:19:13 PM
답변하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10/21/2015 1:31:33 PM
방금 큰 딸한테서 연락왔네요.
이민국 수퍼바이저한테 큰 딸이 나이 계산법에 따라 계산한 것을 I-130서류와 함께 아침에 보냈더니
'네 계산이 맞다'고 하면서 영주권을 바로 발급해서 보내주겠다고 했답니다.
답변일 10/27/2015 3:52:44 PM
오늘 큰딸의 영주권 카드가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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