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petition은 지난 2009년 6월 22일에 승인된 것이 맞다면,
승인서를 재신청해 발급받지 못하시더라도, 접수증과 온라인상으로 case status를 출력해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혹시 I-485와 관련하여 거절 가능성이 존재하시는지요?
미국 체류 기간동안의 체류 신분 유지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셨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I-485거절 가능성이 있다면, I-485신청과는 별도로 E2를 연장해 두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의 미국비자 미국이민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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