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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승인서없이 I-485를 등록할 수있는지궁급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ona5**** 공감0
조회2,173 작성일10/20/2015 10:09:00 AM
2003년 형제자매초청으로 I-130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NVC에 서류가 접수되었다고 EMAIL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I-485를 사전등록하려고 하는데
I-130승인서를 받지 못해서 접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구두로 2009년 6월22일에 승인됐다고 하는데
1-130승인서 COPY는 1개월전에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E2신분이나 이번 12월3일 만기라 E2를 연장해야할지
I-485를 접수할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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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10/21/2015 2:17:30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I-130 petition은 지난 2009년 6월 22일에 승인된 것이 맞다면,
승인서를 재신청해 발급받지 못하시더라도, 접수증과 온라인상으로 case status를 출력해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혹시 I-485와 관련하여 거절 가능성이 존재하시는지요?
미국 체류 기간동안의 체류 신분 유지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셨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I-485거절 가능성이 있다면, I-485신청과는 별도로 E2를 연장해 두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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