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영주권자인 아버님에 이민 초청으로 서류 접수 했고요,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데여. 앞으로 4년 후에나 영주권이 나올 것같은데 집안 사정으로 아버님께서 영주권을 포기하셔야 할 것같은데, 애초에 영주권자인 어머님과 함께 두분으로 부터의 초청이 아닌 아버님이 초청하시는 것으로 이민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머님 초청으로 바꿀 수 있는지요?? 바꿀수 있다면(?) 예정된 시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아버님 영주권 포기 사유는 한국에 있는 사업체 때문이고여. 제 나이는 34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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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5/12/2008 5:00:21 PM
초청인을 중간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체가 가능한 경우는 이민청원서가 승인나고 혹시 사망하거나 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