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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국적상실 신고

지역Georgia 아이디K**he**** 공감0
조회4,380 작성일6/16/2022 8:07:10 PM
부모님이 시민권 바으셨는데 국적상실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영사관에 직접 와서 하라는데 90넘은 노인이라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모시고 가기가 힘듭니다.. 국적 상실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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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7/2022 9:06:05 AM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은 없고, 한국 국적이 없어졌는데 간혹 고의 혹은 실수로 한국여권을 사용하시다가 '벌금'을 물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적회복(이중국적)을 하시려면 국적상실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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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6/2022 9:17:17 PM
불이익은 없습니다.
나중에 국적회복(복수국적)을 하지 않는이상은 꼭 하셔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민권 취득하심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법적으로는 국적상실은 이미 되셨지만
서류상으로 정리가 안되어 있는것을 처리하는 결과가 국적상실신고 입니다.
답변일 6/18/2022 5:47:40 AM
이런 경우엔 나중에 하려면 6개월이 걸리니 미리 해 놓는게 좋습니다.예컨데 미국이름이 새로 생겼으니 한국 공적 기록과 이름이 다르니 상속,증여등 일을 처리할때 국적상실신고 해놓으면 한국 정부가 이미 미국이름을 공인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 대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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