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경우 배심원의 의무가 없으므로, 받으신 배심원 소환장에 나와있는 웹사이트로 또는 서류에 영주권자라는 사실로 배심원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입하셔서 접수하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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