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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케빈장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h**78**** 공감0
조회2,301 작성일4/19/2015 8:44:45 PM
얼마전 절도죄로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판결문에 벌금을 6개월안에 납부하라고 되어있어요.

제가 궁금한건 벌금을내러 법원에 갈때
꼭 본인이 가야 하나요?
아님 다른사람이 대신가서 납부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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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0/2015 11:13:06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케이스를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과 함께 증명하시고, 직접 납부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법원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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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8/2015 1:53:52 PM
대신 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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