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취업비자에서 선택되지 않으셨을지라도, 별개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방법에 따라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지 여부가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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