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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비즈니스에 관하여2

지역New York 아이디p**eru**** 공감0
조회1,740 작성일4/16/2015 2:18:08 PM
비지니스가 안되여서 리스가 남아있는상황에서 클로징하는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회계사님한테 부탁을 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채무같은게 없고 여직껏 랜트나 모든건 성실히 내고 있었다면 렌노드와의 계약해지는 렌노드가 법률 소송 을 하는경우가 있나요 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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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7/2015 11:01:37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나 회계사등 전문가를 통하여서 비즈니스를 정리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본인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거나 자문을 구하셔서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랜드로드와의 계약해지 관련하여서는, 랜드로드와 작성한 계약서를 참조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조항이 없이, 본인이 정해진 계약기간 전에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면, 법적 소송을 당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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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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